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4. 19:25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위 상점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B( 남, 41세) 과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전기 모 기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60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던진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