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12504
부동산매매잔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김포시 E 소재 D 상가건물 중 103호 이하 '103호'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9. 4.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535,887,000원으로 변경하며 2013. 9. 5. 중도금 1억 원을, 나머지 잔금 335,887,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285,88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4. 1. 22. 103호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50,000,000원(매매대금 535,887,000원 - 지급액 285,88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나머지 매매대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갑 1, 4, 5, 7호증, 을 제7호증,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103호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3. 10. 31.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9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12. 31.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3호에 대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며 잔금 250,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5. 11.경 위 건물을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이하 ‘케이탑’이라고 한다)에 매도하려고 하였다.

당시 위 상가 건물 중 103호는 피고가,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