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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1. 02:56경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2-36 서초동 연가 음식점 앞 이면도로를 건국대학교 병원 방면에서 가중나무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C(70세)이 이면도로를 따라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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