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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4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18:3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소재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2-3 형제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 22. 18: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온수동 82-3 형제유통 앞 이면도로를 수궁치안센터 쪽에서 풍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5세)이 모닝 차량의 우측 도로변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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