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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단13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0:2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큰소리치고, 접시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신이 행패를 부리며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 룸싸롱에 갇혀 있다 ”라고 마치 감금을 당한 것처럼 112 신고에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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