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88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 7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1. 18.부터 2017. 2.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사업주는 C이기 때문에 D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의 피고는 C이 아니라 주식회사 B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7. 2. 15. 회사공금 3,600,600원을 출금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7. 2. 15. 150,300원 및 3,500,3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회사공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 이사 D이 원고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2017. 12. 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3.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