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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5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C 호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공사현장에서 2016. 6. 22.부터 2016. 7.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6월 임금 2,000,000원과 7월 임금 1,250,000원 합계 3,250,000원, 2016. 6. 26.부터 2016. 7.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6년 6월 임금 250,000원, 7월 임금 1,500,000원 합계 1,750,000원, 2016. 6. 22.부터 2016. 7.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7월 임금 900,000원 합계 2,400,000원 등 진 정인들의 총 체불금액 7,4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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