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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24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횟칼(손잡이길이 13cm, 칼날길이 20cm)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 E(여, 50세)과 수년간 사귀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오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잦은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일로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반대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강요하며 계속하여 집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D’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을 따지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밥 가게에 나와서 일을 거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다음 날부터 피해자가 다시 연락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2013. 3. 24. 21:00경 F 흰색 ‘모닝’ 승용차를 렌트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으로 가서 주차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5. 03:00경 위 ‘D’ 식당 주방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횟칼 2자루(손잡이 길이 각 13cm, 칼날 길이 20cm, 22cm, 증 제1, 2호)를 쇼핑백에 넣어서 나와, 2013. 3. 25. 14:00경까지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있는 ‘H공업사’ 앞 노상에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계속 기다려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2013. 3. 25. 14:30경 위 승용차에서 내려 회칼이 든 쇼핑백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신발을 신은 채로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을 거쳐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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