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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주식이 감자된 날 소멸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984 | 법인 | 2019-10-08
[청구번호]

조심 2018중0984 (2019.10.0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 가목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것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 구분의 기준이 되는 그 귀속자의 지위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3.10.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이전부터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로부터 쟁점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원천징수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광2144 / 조심2014중2449 / 조심2010중18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4.4.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9.4.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2010.4.7.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2011.11.16.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2018.1.8. OOO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청구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전부주주였는데, OOO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002년 9월~2008년 12월까지 청구법인 자금 OOO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소비한 것에 따른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7.17. 선고 2009고합4 판결)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OOO회생계획 개시․인가 과정에서 2010.4.7.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1.9.28. 청구법인에 대한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시 OOO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전부는 소각되었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기 형사판결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2008년 제2기 합계 OOO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하고 OOO이를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0.2.8. OOO소득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OOO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바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2.28.~4.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기의 무상감자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그 소멸일까지 OOO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 OOO(이하 “쟁점대여금등”이라 한다)과 2011.1.1.~9.28. 간의 세무상 인정이자 상당액 OOO(이하 쟁점대여금등과 합산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 OOO세무서장에 통지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소득자로 하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7.3.28.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산정시 OOO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이월결손금에 따라 고지세액은 없었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2009.4.16.)시부터 OOO형식적으로만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때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갖추고 있더라도 주주의 권한이 모두 소멸하여 주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 특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모두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회생법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도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법인의 임원 내지 주주로서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10.4.7.)시 OOO형식적으로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단 4.77%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일(2010.4.7.)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이 분명하다. 관리인이 2010.4.8. OOO지분 소각시 4.77%를 남긴 것은 OOO주주지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인 OOO지분을 모두 소각하면 구「주택법 시행령」(2010.4.20. 대통령령 제22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의한 최소 자본금 요건(OOO억원 이상)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 면허를 유지할 수 없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법원관리인은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건설업면허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는 2010.4.7. 소멸되었고,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더라도 그 귀속시기는 2010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인 2011.3.31.이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6.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어 2017.5.31.이 경과하면 완성됨에도 2017.6.12.에 이루어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자인 OOO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일(2011.9.28.)에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더라도,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된 시점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상여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 후에는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은 뒤에는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2.7.28. 선고 92누4987 판결 참조).

쟁점금액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2009.4.16.)된 후 종료(2011.11.16.)되기 전인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일(2011.9.28.)에 귀속되는 익금산입액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여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는 법인과의 특수관계에 기반한 자금거래를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의 경우,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에 채권의 포기나 채무 면제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이 그 수령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게 되면 특수관계의 소멸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지급금이 실제 발생·지급된 시점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이자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해당 소득을 ‘배당’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바, OOO쟁점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시점에 OOO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여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이처럼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상여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제15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206조의2에 따라 쟁점금액은 원천징수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익금에 포함되는 가지급금등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그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특수관계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일(2011.9.28.)에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이상,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1년 귀속 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6.1.부터 기산되어 2017.5.31.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으므로, 2017.6.12. 이루어진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나) 특히 쟁점금액에는 OOO대한 종전 2010년 1월경 OOO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OOO(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가지급금 및 그 이자)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익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에 해당 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의 ‘2009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예외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원천징수세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난 이후인 2011.10.20.에 납부되었으므로, 법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 소정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규정하여 자금의 지급 또는 현금의 지출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출한 바가 없다.

나아가 특수관계 소멸이후에는 더 이상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 대납액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거나, OOO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법인세법」제15조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청구법인의 순자산의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법인세법」상 익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특수관계는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일(2011.9.28.)에 소멸하였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난 이후인 2011.10.20.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였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애당초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는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이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그 가지급금의 존부 등에 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가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법인이 그 가지급금 등에 상당하는 특수관계인의 적극재산 등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조심 2018광2144, 2018.12.4. 참조).

이 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 등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0.5.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2012.10.24.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2012누10422)을 받는 등 OOO대한 채권・채무가 쟁송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아 그 가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하였던 점(쟁점원천징수세액은 2012.10.24. 서울고등법원의 최종확정판결로 일부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짐), ②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2010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이는 회생절차개시(2009.4.16.)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소득금액변동통지 2010.3.10.)한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소정의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변제기간 만료시까지 임의로 변제를 하거나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점(조심 2014중2449, 2015.4.29. 참조), ③ OOO2009.4.14.부터 특수관계 소멸 이후인 2011.11.13.까지 횡령죄로 구속수감되어 있었고, 이러한 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회수할 수 없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고의로 납부기일을 늦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특수관계는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일(2011.9.28.)에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익금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과의 특수관계가 OOO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시점(2010.4.7.)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경우 결산확정일인 2011.3.31.이 의제배당일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2011년의 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6.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어 신고기한일인 2017.5.31.에 부과제척기간 만료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분이 전부 무상감자로 보유지분이 없어진 시점인 2011.9.28.을 특수관계 소멸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결산확정일인 2012.3.31.이 속하는 2012년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3.6.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어 2018.5.31.에 이르러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처분청이 배당처분할 당시에는 OOO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OOO와의 특수관계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날(2010.4.7.)에 소멸되어 당시 OOO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OOO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이에 대법원 판례(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등)에서 법인과 그 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법인의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3도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해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의 소멸시점을 2011.9.28.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역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이 아니라, 쟁점금액이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시점의 지위인 대표이사를 기초로 하여 상여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의 발생시점이 2002~2008사업연도임에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 소멸일(보유주식이 없어진 시점)인 2011.9.28.에 OOO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조의2 가목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3에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등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OOO소유하였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모두 소각한 날인 2011.9.28.을 특수관계 소멸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2010년 1월경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OOO의 횡령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2010.2.8.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다음달의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OOO세무서장은 2010.3.16. 납기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상기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납부할 자금이 없어 체납되었다가 징수유예 절차를 통하여 2011.10.21. 납부하였으므로 그 납부한 날에 비로소 ‘가지급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2011.10.21. 이전인 2010.12.1. 자신의 장부에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OOO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없자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대납하기로 결정하고 2010.12.1. ‘OOO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그 단기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 발생일을 납부일인 2011.10.21.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OOO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상여처분된 금액과 그 소득세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일부 변제받은 사실도 있음을 조사기간에 소명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OOO대한 쟁점원천징수세액 관련 구상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고지서 납부기한인 2010.3.16.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도 2010.12.1.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단기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특수관계소멸일인 2011.9.28.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주주였던 OOO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 등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0.5.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2012.10.24.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2012누10422)을 받는 등 OOO대한 채권채무가 쟁송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아 이를 대납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청구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고의로 납부기일을 늦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확정판결 이전에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가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주식 30:1 감자된 2010.4.7. 소멸되었으므로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17.6.12.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잔여주식을 전부 소각한 2011.9.28.소멸된 것으로 보더라도

㉠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발생된 시점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상여또는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 업무무관 가지급금 중 실제 납부한 날이 2011.10.20.인 원천징수세액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OOO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002년 9월~2008년 12월까지 청구법인 자금 OOO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거처 2009.7.17.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는바, 그 이전인 2009.4.16.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2010.4.7.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회생계획인가에는 ‘OOO포함한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주주의 권리를 30:1로 병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OOO2010.4.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청구법인의 지분 중 4.77%를 보유하게 되었다가, 2011.9.28.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OOO소유한 청구법인 주식은 전부 소각되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기 형사판결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2008년 제2기 중 하도급업체인 OOO등 6개 업체로부터 합계 OOO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하고 OOO이를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0.2.8.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를 OOO하여 OOO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0.5.7.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OOO횡령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법인에서 동 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 주장하였으며, 우리원은 ‘횡령행위 당시에는 OOO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자금집행, 공사업체 선정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쟁점횡령금 전액을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OOO횡령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횡령금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0중1884, 2011.2.8.)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2002년분 OOO2003년분 OOO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1심 일부승소(수원지방법원 2012.2.21. 선고 2011구합5538 판결) 후 2심(서울고등법원 2012.10.17. 선고 2012누10422 판결, 항소기각)을 거쳐 판결확정되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대여금등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이다.

<표1> 쟁점금액의 내역

(단위 : 원)

* 쟁점원천징수세액

** OOO영위한 부동산임대업으로 2010.3.8. 폐업하였다.

*** OOO운영한 미술관으로 2010.6.29.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으로부터 횡령한 금액, 쟁점대여금등을 실질적 대여금과 형식적 대여금으로 구분한 것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고, 형식적 대여금은 ① 인정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가산한 OOO② 담보제공예금이 담보실행되어 발생한 구상채권 OOO및 ③ 징수유예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OOO(쟁점원천징수세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2> OOO횡령금과 쟁점대여금등을 구분한 것

(단위 : 원)

(4) OOO지방국세청장이 종전 세무조사를 통해 2010.2.8. OOO에게 OOO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2002~2008년 원천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이 2010.3.16.을 납기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이후 징수유예를 허가받았다가 2011.10.20.에 실제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거래처 원장)에는 2010.12.1. 쟁점원천징수세액을 OOO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전부 주주였고 2000.4.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하다가 2009.3.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당시 OOO경영자관리인제도를 통해 관리인으로 경영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수사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이 2009.4.16.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면서 권구민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회생법원이 선임한 OOO작성한 조사서 중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조사서 중 Ⅴ. 주주의결권 제한 사유 및 자본의 감소사유의 해당부분

2009.7.21. OOO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인 2010.4.7. 청구법인의 현 임원 전원이 퇴임하고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30주를 1주로 감자하는 내용의 기업회생계획안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OOO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은 30 : 1로 감자되었으며, 그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0.4.7. 기업회생인가 내용 중 관련된 내용

청구법인은 2011.9.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는데 그에 따라 OOO잔여지분도 무상소각 되었고, 그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1.9.28. 변경기업회생인가 내용 중 관련된 내용

(6)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 소멸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0.4.7.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OOO지분을 남겨둔 것은 구 「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의 최소자본금(OOO억원 이상) 규정을 충족시켜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유지할 목적이지 OOO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OOO2010.4.7.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도 사실상 소멸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2010.4.7.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처분청은 2010.4.7.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OOO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나 여전히 4.77%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OOO2011.9.28.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 2011.9.28.이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라는 의견이다.

(7) 「소득세법」제155조의4「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의 개정내용과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개정내용

<표7> 「소득세법」제155조의4 개정내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 가목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라 2010.4.7. OOO대한 대표이사 해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가 소유한 주식은 30:1의 비율로 감자되었을 뿐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곧 청구법인와 OOO간의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OOO주식지분을 모두 소각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건설업면허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회생절차인가결정에 따라 OOO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그 소유주식이 30:1로 감자된 2010.4.7.에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②의 ㉠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 가목은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그러한 가지급등이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 구분의 기준이 되는 그 귀속자의 지위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쟁점대여금등이 실제․지급 발생한 시점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배당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어서 쟁점②의 ㉡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종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0.2.8.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터잡은 것인데, 이와 같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고 「소득세법」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0.3.10.까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OOO세무서장은 2010.3.16.을 납부기한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바, 이는 모두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가 소멸된 2011.9.28. 이전이라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이란 그 자금의 실제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쟁점원천징수세액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제 납부된 때는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인 2011.10.20.이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을 2011.10.20.에 이르러 납부한 것은 OOO구속수감이나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불복청구 등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0.3.10. 또는 2010.3.16.까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이전부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원천징수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도 스스로 2010.12.1. 이를 OOO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자신의 회계장부에 계상한 점과 청구주장에 따르게 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로부터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시기라는 별도의 사정에 따라 가지급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익금산입대상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단서규정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이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등에 대하여 그 가지급금의 존부 등에 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가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법인이 그 가지급금 등에 상당하는 특수관계인의 적극재산 등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8광2144, 2018.12.4. 같은 뜻)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 등을 포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가지급금등의 ‘존부’가 아닌 ‘다과’를 다투는 소송으로 보이며, OOO구속수감과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쟁점원천징수세액을 회수하여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이를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청구법인과 OOO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1.9.28. 당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이하 생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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