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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02 2013노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N]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3년, 제2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N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O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P 1) 사실오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

)로부터 받은 철근 중 470.208톤을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F이 소개시켜 준 AN, AO에게 공급하였으나, F이 중간에 위 철근을 수취하여 A에 대한 자신의 채권변제에 임의로 충당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A, N과 공모하여 A의 개인 채무와 상계하기 위해 AC에 위 철근 470.208톤을 임의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X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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