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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노3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 B, D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3. 24. 준강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번 피해품은 유로폼 250장, 파이프 100개가 아니라 유로폼 120장, 파이프 50개이고, 연번 3번 피해품은 유로폼 300장, 앵글 30개가 아니라 유로폼 124장, 앵글 30개이며, 연번 4번 피해품은 어스앵커캡 1.5톤이 아니라 H빔 4개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2고합207) 제2의 나항 남양주시 M O 소유 건축자재 절취와 관련해서 피고인도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건축자재가 아닌 자투리 철근 등만 절취하였다.

(2) 상습성 관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가 아니다.

(3) 자수 관련 피고인은 AR과의 절도미수 범행 후 자수하였다.

(4)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원심은 피고인 C의 2012. 3. 14.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 CK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였다가 불출석하자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심리와 판단에는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준강도미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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