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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470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대 6.6㎡에 관하여 2015. 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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