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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4. 2. 28.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7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양주 윈저 12년산 4병, 도우미 2명 3시간 봉사료, 웨이터 봉사료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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