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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3가단938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관광버스에 설치되는 조명기기 등을 납품하는 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D은 피고의 사촌동생으로서 ‘E’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기 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D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관광버스 조명등에 들어가는 PCB(Printed Circuit Board, 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을 말한다)를 제작, 납품하였다.

① 2012. 3.경 PCB 500판(이하 ‘이 사건 1차 납품’이라 한다) ②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PCB 1,000판 ③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PCB 152판 ④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PCB 3,000판(이하 위 ② 내지 ④의 납품을 통틀어 ‘이 사건 2차 납품’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납품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납품’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각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총 194,810,147원의 세금계산서[㉮ 2012. 5. 31.자 69,194,411원(갑 제3호증의 1), ㉯ 2012. 5. 31.자 55,352,356원(갑 제3호증의 2), ㉰ 2012. 7. 31.자 69,988,380원(갑 제3호증의 3), ㉱ 2012. 9. 28.자 275,000원(갑 제3호증의 4)]를 발행하였고, 2011. 12. 27.경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총 1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D과 원고는 2013. 11. 15.경 D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잔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3. 11. 2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D이 납품한 PCB가 버스 내에 설치된 후에 배선이 타서 중간에 끊기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D과 사이에 위 문제점의 개선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벌였다.

그러다가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6. D이 납품한 PCB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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