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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6나531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의 매제인 C의 친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1. 원고 명의 계좌에서 3,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23일 그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2. 23. 위 3,000만 원을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5일 후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6. 1. 1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초하여 약정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소비대차계약과 2016. 1. 16.자 약정이 모두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년 10월 무렵 사채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5년 11월 말부터 원고로부터 급여와 차량을 제공받아 원고의 사채업을 도왔을 뿐이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3,000만 원 역시 피고가 원고의 사채업을 돕는 과정에서 다방 업주인 D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이다.

또한, 피고는 사채업 과정에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의 사채업을 도왔으므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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