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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4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070으로 시작되는 불상의 번호로 전화가 와서 “ 회사 세금 면제를 받으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실적을 쌓아서 우리 거래 은행이 있으니 원하는 대출을 해 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세금 면제를 받으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실적을 쌓아서 우리 거래 은행이 있으니 원하는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불법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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