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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107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345,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8.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 호텔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와 C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위 각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피고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D과, D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인부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는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D은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합계 4,000만 원(2016. 4. 21. 2,000만 원, 2016. 5. 15. 700만 원, 2016. 6. 15. 300만 원, 2016. 7. 15. 1,000만 원, 이하 통틀어 ‘자재대금’이라 한다)을 자재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2016. 10. 5.까지 자재대금의 사용내역을 밝히고,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거나 정산 후 자재구입에 사용되지 아니한 돈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자재대금 사용내역을 밝히면서, 자재구입에 사용된 돈이 4,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자재대금 중 아래의 표와 같은 돈이 자재구입에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4,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을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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