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7나676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이천시 C 지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방식으로 원고가 2017. 1. 2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7. 3. 31.까지 위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약정이율은 연 3%, 지연이자율은 연 9%로 약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D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설립한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7. 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4,000만 원이 넘는 노임 내지 자재대금 등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변제기인 2017. 3. 3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이자율인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D는 원고에게 오히려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D 하도급 업체 인부들이 임금을 달라고 피고에게 항의를 하고, 그 항의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피고가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어 궁박한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궁박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D가 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