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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98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와이제이종합건재는 2012. 6. 30. 위 주식회사의 직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금에 갈음하여 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제이배관(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에 가지는 21,240,99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주식회사에 1,5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5. 4. 20. 이 사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물품대금채권 및 위 대여금채권을 4,000만 원에 정산하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4,000만 원의 자재대금(거래기간 2009. 6. 무렵부터 2010. 10. 30.까지, 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회사는 2015. 7. 29.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재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자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0. 10. 30.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6. 2.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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