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2.경까지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은 1차 허위문자 발송팀(조선족 여성 일명 ‘C’, ‘D’), 2차 경찰관 사칭팀[피고인(E 수사관 사칭), F(G 경사 사칭), 일명 ‘H’(I 또는 J 수사관 사칭)], 3차 수사과장 사칭팀(K, 일명 ‘L’), 4차 검사 사칭팀[일명 ‘M’(N 검사 사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허위문자 발송팀은 안마기 등이 결제되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경찰, 수사과장, 검사를 사칭하는 자에게 연결시켜주면서 수사를 위해서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 및 역할 분담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1차 허위문자 발송팀은 2018. 7. 24.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안마기 허위결제문자(발신번호 O)를 피해자 P에게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구매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피고인, F 등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안 프로그램을 전송해준다고 하면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위 ‘M’은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