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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21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세영은 2012. 8.경 당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08동 동별대표자였던 피고로부터 C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를 상대로 한 공동주택위수탁관리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합107호, 이하 ‘관련신청사건’이라 한다)을 위임받아 착수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세영의 소속변호사로 관련신청사건의 담당변호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8. 관련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0. 관련신청사건의 본안사건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합2441호로 입주자대표회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본안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13. 관련본안사건에 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구고등법원 2013나3218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각하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법무법인 세영은 피고를 상대로 관련본안사건에 관하여 330만 원의 착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4.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법무법인 세영과 사이에 관련본안사건을 승소하게 되면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착수금은 관련신청사건의 착수금과 동일한 330만 원으로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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