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30.선고 2014나12148 판결
양수금
사건

2014나12148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000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25. 선고 2013가소18587 판결

변론종결

2015. 1. 16 .

판결선고

2015. 1. 30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 부터 2015. 1. 3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2 /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3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은 2012. 8. 경 당시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의 108동 동별대표자였던 피고로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이하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 라고 한다 ) 를 상대로 한 공동주택위 · 수탁관리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신 청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합107호, 이하 ' 관련신청사건 ' 이라 한다 ) 을 위임받아 착수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소의 소속변호사로 관련신청사건의 담당변호사이다 .

나. 피고는 2012. 11. 28. 관련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0. 관련신청사건의 본안사건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합2441호로 입주자대표회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이하 ' 관련본안사건 ' 이라 한다 ) .

다. 피고는 2013. 6. 13. 관련본안사건에 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구고등법원 2013나3218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각하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라. 법무법인 은 피고를 상대로 관련본안사건에 관하여 330만 원의 착수금 채권 ( 이하 ' 이 사건 채권 ' 이라 한다 ) 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4. 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는 법무법인 과 사이에 관련본안사건을 승소하게 되면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착수금은 관련신청사건의 착수금과 동일한 330만 원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 .

이후 원고가 담당변호사로 관련본안사건을 변론한 결과, 피고가 관련본안사건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본안사건의 착수금과 관련하여 " 관련신청사건이 기각판결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겠다. 다만, 관련본안사건이 승소하고 확정되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여 받으면 이를 변호사비용으로 대체하면 된다 " 라는 제의를 받아, 관련본안사건을 법무법인 에게 위임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관련본안사건의 항소심에서 소각하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무법인 소에게 착수금을 줄 이유가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3. 판단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의 정도, 그 가액 ,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회 ( 會 ) 의 보수규정, 의뢰인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6 .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 .

피고가 법무법인 에게 관련본안사건을 위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법무법인 이 관련본안사건을 무보수로 수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가 법무법인 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기대어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신청사건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XXXX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 수탁관리계약의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하는 사건이고, 관련 본안사건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의 2012. 6. 13자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지만, 주된 쟁점은 모두 2012. 6 .

13. 자 결의의 유효 여부로 동일한 점, 관련신청사건의 판결이유에서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XXXX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 수탁관리계약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 관련신청사건의 피신청인 ) 에 대하여 위 위 · 수탁관리계약의 이행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 주식회사를 위 탁관리업체로 선정한 1차 입찰은 효력이 없으므로, □□□□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에 관한 낙찰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라고 설시한 바와 같이, 관련 본안사건이 승소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얻게 되는 그 구체적인 이익이 그리 많이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관련 본안사건의 제1심 판결 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2012. 6. 13자 결의에 대한 2013. 6. 26. 자 추인결의로 인하여 관련 본안사건의 항소심은 기초사실 다항에서와 같이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관련본안사건의 위임으로 법무법인 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3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