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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10. 16. 선고 2001누2005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8, 을 제2호증의 1 내지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ㅇㅇㅇㅇ보험 주식회사가 정부의 출자승인을 얻어 1990. 12. 14. 설립한 자회사로서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이하 보험조사용역)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설립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하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신고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5. 6. 29.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1991년 귀속분부터 1994년 귀속분까지의 보험조사용역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고, 1991년 귀속분부터 1993년 귀속분까지의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었던 보험조사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익금으로 산입함에 따라 늘어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1991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과 1991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접대비 초과 부분으로서 보험조사용역과는 관련이 없는 금 10,043,183원을 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제11호로 "용역"에 속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4호에 "금융업 및 보험업"이 열거되어 있고(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용역"에 속하는 사업을 제1호~제5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4호 본문에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용역업"이 열거되어 있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보험업"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험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1) 보험조사용역은 그 성질상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에 속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보험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 과세용역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보험업"에 보험조사용역이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보험업"에도 보험조사용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조사용역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세대상이다.,

(2) 피고가 원고 설립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오다가, 뒤늦게 이러한 관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이라 하여도 이에는 관련규정이 모호하여 해석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판단

(1) 보험조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을 명문의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소정의 보험업과 같이 넓게 해석할 수는 없고,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환송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업'의 관련업무에 불과한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를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앞서와 같이 원고는 '보험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한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처럼 '보험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보험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환송판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고, 1991. 12. 31.까지 시행되었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보험업(82099)에 보험조사영역도 포함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1991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조사업에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판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은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예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을 들고 있을 뿐이어서 위 중분류 항목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면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보험조사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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