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4,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예금계좌 개설 원고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12. 1. 만기 1년인 별지 1 기재 예금(이하 ‘이 사건 제1예금’이라 한다)에 1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위 계좌에 예치하였고, 2014. 12. 2. 만기 1년인 별지 2 기재 예금(이하 ‘이 사건 제2예금’이라 한다)에 4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위 계좌에 예치하였다.
나. 전기금융사기 및 예금계좌의 해지 1) 원고는 2014. 12. 12. 16:00경 원고의 휴대전화(B)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과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여 연결된 사이트의 화면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원고와 통화하는 사이에 같은 날 15:49:00 피고의 전자금융거래 사이트에서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전체계좌를 조회하고 로그아웃하기를 수차례 한 다음, 이 사건 제2예금계약에 관하여〈1단계 계좌선택 및 정보입력 - 2단계 해지내역확인 - 추가인증(ARS 인증) -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번호 인증 - 해지완료〉로 이루어진 예금해지 단계 중 추가인증 전 단계까지를 여러 번 실행하다가, 같은 날 19:38:32 추가인증(ARS 인증) 절차를 실행하였으나 인증서비스 미수신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해지에 실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곧바로 같은 날 19;38:54 이 사건 제2예금계약에 관하여 해지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핸드폰을 통한 ARS 인증과 OTP 번호 인증을 거쳐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