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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홍콩에서 바카라 게임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월 500~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신분확인 용도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스마트뱅킹 인증번호 암호,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준비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계좌번호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9.경 홍콩으로 출국한 뒤 2019. 10. 10.경 홍콩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HOTEL'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 2020. 5. 26. 선고 2019고단3702 판결 참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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