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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4 2017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550> 피고인은 2017. 10. 24. 20:20 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신 장군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8 고단 36> 피고인은 2018. 2. 1.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 경시 모 전로에 있는 복 터진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상 신로에 있는 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 ;2018 고단 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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