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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14 2017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0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에서 보듯이 음주 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무엇보다 2017. 2. 경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8. 11.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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