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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3873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6. 피고로부터 포천시 신북면 신평3리 220-1 일대의 일반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 9,917㎡를 33억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4. 계약금 3억 3,000만 원, 2012. 5. 2.부터 2014. 4. 21.까지 4차례에 걸쳐 중도금 26억 4,000만 원(= 6억 6,000만 원 × 4)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분양대금반환 명목으로 원고에게 26억 4,000만 원(= 2015. 3. 6. 5억 원 2015. 6. 17. 2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 3억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3억 3,000만 원을 피고가 몰취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26억 4,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3억 3,000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약정이 피고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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