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14 2019노178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약재용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5. 30.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벌도 낮게 받고픈 심정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의 제출 및 그 기재는 적법한 항소 내지는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위 항소이유서 제출을 항소로 볼 경우 이는 항소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이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하기로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화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의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 내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