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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186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항소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양형부당)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3. 제1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7. 22.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D이 무언가 부탁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는 취지로 팔을 흔들어 저었고, 피해자의 귀걸이가 피고인의 손에 걸려 빠졌을 뿐이다’는 내용으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의 제출 및 그 기재는 적법한 항소 내지는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위 항소이유서 제출을 항소로 볼 경우 이는 항소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E과 얘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외쪽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E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 귀 부분의 사진에서 드러난 피해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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