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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4 2016노6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판시 2016고단2372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는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항소제기기간이 지난 2016. 10.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가 항소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부대항소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형사소송에서 부대항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① 피고인 A : 징역 10월, ② 피고인 B : 판시 2016고단1883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16고단2372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③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판시 2016고단2372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 B의 판시 2016고단2372호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는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 B는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③ 위 ②전과 죄는 ①전과 죄의 판결 확정일 전인 2015. 4. 27. 저질러진 범행이다.

④ 원심 판시 2016고단2372호의 각 죄는 ①전과 확정 후 ②전과 확정 전인 2015. 12. 24. 저질러진 범행이다.

나. 따라서 원심 판시 2016고단2372호의 각 죄와 위 ②전과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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