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9:4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동생인 피해자 E(49세)과 어머니 49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C의 왼팔 부분을 당구 큐대로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 1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2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