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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19노26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9고합38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일행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2019고합38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쟁점 범행’이라 한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원심 판시 2019고합38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E(가명)가 경찰에서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 일행이 몇 명이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지하상가로 이동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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