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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환전을 해줄 것으로 믿고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전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뿐, E, G, H(이하 위 3명을 함께 지칭할 경우 ‘E 등’이라 한다

)과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E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K 및 N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행이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환전하여 일본으로 가져다주겠다는 피고인과 E 등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넨 점, ② 피고인과 E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바로 연락이 두절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E으로부터 그 이득액 일부를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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