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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7 2013고단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18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SM520 차량의 뒷부분을 위 SM518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SM520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19:1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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