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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6%로서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피고인이 2002.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인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위 2007년도 전력의 경우 0.051%이고, 위 2008년도 전력의 경우 0.058%로서 낮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전력들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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