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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1:31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병원 앞 노상까지 약 10m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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