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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6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9: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발 놈아, 평소 잘해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분 열상(길이 6cm, 길이 1cm의 두 곳)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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