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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4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0: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49세)가 피고인의 애인인 C을 때린 것에 대하여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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