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1:19 경부터 같은 날 03:08 경까지 경기 연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205호에서, 함께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TV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나무 탁자 1개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벽으로 집어 던져 총 10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