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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6375
납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10월경 802,725원, 11월경 751,009원 상당의 배양기 제작용 케이스 샘플을 각 납품하였고, 12월경 20,900,000원 상당의 온풍기 제작용 케이스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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