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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22 2019가단2728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국ㆍ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행정재산으로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연체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사용료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미납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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