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도5042 판결
가.명예훼손나.모욕
사건
2016도5042 가. 명예훼손
나. 모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