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35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44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 결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440호 판결에 의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2016. 3. 11.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위 물건은 모두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