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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370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E 제지층 제6호와 제7호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 C(중복), D(중복)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진행 결과 G이 2014. 5. 22.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4.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법원은 2014. 6. 26.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1,868,838원 중 피고를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하여 1,35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3순위로 하여 239,886,00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6. 2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서울 구로구 E 제지층 제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12. 3. 1.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중개인도 없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확정일자도 없는 점, 배당에서 제외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H의 임차목적물이 이 사건 경매대상 건물인 6, 7호로 되어 있어 피고와 H가 중복하여 동일한 건물을 임차한 것처럼 되어 있는 점, 피고가 사용하는 상호는 ’I‘로 위 H와 상호가 유사한 점, 피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 1.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계약을 하였고, 당시 피고의 아들 J이 K과 함께 H에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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