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 G에게 125,3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G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4. 7. 18. 접수 제4837호로 채권최고액 34,72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G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3. 24.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 10.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와 G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2017. 3. 10.자 확정일자인이 부여되어 있고, 피고는 2017. 3. 10.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8. 3. 28.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3,167,282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의 소액임차인들을 1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를 2순위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경매대상 부동산 1순위 2순위 소액임차인 배당액 신청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