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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5 2014노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주차된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다리를 넣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잠을 깨우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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