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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21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3. 7. 15. 체결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B는 2013. 5. 24. 원고로부터 29,000,000원을 이자 연 6.9%, 지연이자 24%,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할부 대출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한에 할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25. 기준 원금 24,155,698원, 이자 652,709원, 지연배상금 136,266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 중 99/100 지분을 B가, 1/100 지분을 B의 처인 C이 각 갖고 있었는데, B와 C은 2013. 7.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3. 7. 15. 접수 제019919호로 저당권자 피고, 채권가액 30,0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는 2013. 7.경 이 사건 자동차 중 99/100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B와 피고의 위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B에 대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악의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는, B가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던 상태에서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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