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7나7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2.부터 2016. 10. 10.까지 수산물 17,85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산물 대금 중 15,8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산물 대금 2,000,000원(= 17,850,000원 - 1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산물 대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