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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나1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 16.경부터 2010. 6. 18.까지 피고에게 산업용 고무롤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9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남은 물품대금 3,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른 부품의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고무피복재료를 제공받고도, 위 부품을 제작 및 공급하지도 않으면서 위 재료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품제작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또는 적어도 위 재료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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